목적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제도의 이해와 현장 실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에 대한 적절함과 효과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
환경영향평가사 등 4개 과정 운영
구분 | 대상 | 교육기간(시간) | 교육비(원) (부가가치세 면제) |
근거법령 |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최초) | 70 | 560,000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2항 |
환경영향평가사(최초보충)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이수 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0 | 240,000 | ||
환경영향평가사(보수) | 20 | 190,000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특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 40 | 320,000 | |
고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 40 | 320,000 | ||
중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 40 | 320,000 | ||
초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 40 | 320,000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보수) | 20 | 190,000 |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집합 / 사이버 / 혼합/ 실시간원격화상교육
※ 교육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법정교육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