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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

목적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제도의 이해와 현장 실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에 대한 적절함과 효과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

교육과정 안내

환경영향평가사 등 4개 과정 운영

구분 대상 교육기간(시간) 교육비(원)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최초) 70 560,000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2항
 
환경영향평가사(최초보충)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을 이수 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0 240,000
환경영향평가사(보수) 20 190,000
환경영향평가기술자 특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40 320,000
고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40 320,000
중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40 320,000
초급영향평가기술자(최초) 40 320,000
환경영향평가기술자(보수) 20 190,000
* 교육시간, 교육수수료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상이

교육대상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 기술인력 인정기관 : 환경영향평가협회
  • 인정등급 : 평가사(자격취득자), 평가자(초급·중급·고급·특급)

교육형태

집합 / 사이버 / 혼합/ 실시간원격화상교육

※ 교육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법정교육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