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란?
측정대행업무의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 측정대행업체 평가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제도
* 한국환경보전원 수질분야 관리기관 지정, 환경부 공고 제2020-1018(2020.12.10)측정대행업무의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 측정대행업체 평가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제도
* 한국환경보전원 수질분야 관리기관 지정, 환경부 공고 제2020-1018(2020.12.10)배출시설 오염물질의 부실 측정 예방 및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계약사항 적정성 및 공정성 검토
작성오류, 서류 누락 등 문제 사항 보완요청
보완 후 제출 계약정보 검토
측정대행계약 접수
계약사항 적정 수행여부 검토
차년도 1월 내 공고
불공정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허위 측정 방지
측정대행업무의 행정적 관리체계 마련
평가 기준(안) 마련 및 사전의견 조회
제1차 기술검토위원회
평가기준 공고 및 서류 접수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제2차 기술검토위원회
평가결과 이의 신청 접수·검토
제3차 기술검토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개
측정대행업체의 자발적 품질개선 유도 및 측정대행 신뢰성 제고
교육과정(수질 ・ 대기 등), 대상 및 일정 계획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과정 개설(실험 교육 등) 및 운영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교육을 통해 업 전반의 전문성 향상, 분석 결과의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