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측정대행계약관리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란?

측정대행업무의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 측정대행업체 평가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제도

* 한국환경보전원 수질분야 관리기관 지정, 환경부 공고 제2020-1018(2020.12.10)

목적

배출시설 오염물질의 부실 측정 예방 및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주요사업내용

  • 수질분야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보급 촉진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측정대행계약에 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주요 업무 내용

  • 1. 제출 계약정보 검토

    계약사항 적정성 및 공정성 검토

    작성오류, 서류 누락 등 문제 사항 보완요청

    보완 후 제출 계약정보 검토

  • 2. 계약정보 접수

    측정대행계약 접수

  • 3. 제도 이행·검토 지원

    계약사항 적정 수행여부 검토

  • 4. 통계산정

    차년도 1월 내 공고

  • 불공정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허위 측정 방지

    측정대행업무의 행정적 관리체계 마련

주요 업무 사진

주요 업무 내용

  • 1. 평가기준 심의

    평가 기준(안) 마련 및 사전의견 조회

    제1차 기술검토위원회

  • 2. 평가 시행 공고

    평가기준 공고 및 서류 접수

  • 3. 평가 실시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제2차 기술검토위원회

  • 4. 이의신청 심의

    평가결과 이의 신청 접수·검토

    제3차 기술검토위원회

  • 5. 최종결과 공고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개

  • 측정대행업체의 자발적 품질개선 유도 및 측정대행 신뢰성 제고

주요 업무 사진

주요 업무 내용

  • 1.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수질 ・ 대기 등), 대상 및 일정 계획

  • 2. 공고 및 접수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

  • 3. 분야별 교육 운영

    교육과정 개설(실험 교육 등) 및 운영

  • 4. 만족도 조사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교육을 통해 업 전반의 전문성 향상, 분석 결과의 신뢰도 제고

주요 업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