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환경교육진흥법, ‘22.1.6. 전부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성된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환경교육진흥법, ‘22.1.6. 전부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성된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요 역할 | 환경교육사 자격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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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행·운영(교육자) | 1-3급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개발(기획·개발자) | 1-2급 |
환경교육의 경영 관리(경영·관리자)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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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keep.go.kr/license) 이동 후 이력등록
희망 양성과정 교육신청
교육과정별 출석률 80% 이상(다만 온라인식 100% 출석)
필기평가 : 과목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평가 : 각 평가별 점수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 70점 이상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조회
환경교육사는 현재 2급 287명, 3급 2,293명을 양성하여 총 2,580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23. 12. 기준)
환경 관련 교육기관, 전시·체험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전문 강사, 해설사,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교육사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등 환경교육사에 대한 의무 고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