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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교육·안심인증 운영사업

사업소개

  • 어린이,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운영 및 관계자 교육 운영

관련 법령

환경보건법 제1조 (목적)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5항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1. 22.>

  •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