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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홍보·교육

사업 목적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홍보·교육 확대
  •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홍보·교육 사업 수행

주요 과업

  • 녹색생활 실천 교육·홍보
  • 탄소중립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 대중매체를 통한 녹색생활 교육·홍보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1항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4항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홍보
  •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