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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홍보 행사

사업 소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정책 홍보행사 운영

주요 과업

  • ‘환경의 날(6.5)’ 기념행사 주관
  •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5.22)’ 기념행사 주관
  • ‘습지의 날(2.2)’ 기념행사 주관
  • 람사르습지도시 공동 캠페인 홍보
2022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기념행사 사진
<2022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철새의 날 기념행사>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항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4항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홍보
  •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