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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요

설립근거 및 일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의거 1978년 10월 6일 설립

설립목적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연혁

  • 1978

     

    10월

    한국환경보전협회 설립(당시 환경보전법 제61조)

  • 1979

     

    07월

    제1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개최(당시 INPOCO)

  • 1981

     

    10월

    환경오염물질 측정, 영향평가 사업 실시

  • 1983

     

    08월

    법정 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 1985

     

    06월

    상설 환경교육 홍보관 개설

  • 1992

     

    06월

    환경마크제도 도입 및 인증 업무 실시(94년 6월, 환경마크협회에 업무 이관)

  • 1996

     

    02월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사무국 업무 위탁

    09월

    초경량 항공기 4대강 수질오염 감시업무 도입 주관

  • 2001

     

    04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 2004

     

    01월

    수풀로 운심리 등 수변구역 녹지대 유지관리업무 위탁

    10월

    한강수계 하수관거 BOD 측정 용역수행

  • 2006

     

    08월

    환경교육 이동차량 1대 증차(울산경남지회 배치)

    10월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분석기관으로 지정

  • 2008

     

    02월

    환경교육진흥법(제18조)에 의한 권한위탁기관으로 지정

    06월

    한강수계 수변구역 생태복원 시범사업 위탁(용인운학지구)

    08월

    환경교육 온라인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사업 위탁

  • 2009

     

    01월

    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화학교실 위탁운영

    09월

    한강유역 수변지구 매수토지 식재 복원사업 위탁수행

    10월

    환경교육이동차량 광주 및 대구지역 각 1대 추가배치

  • 2010

     

    01월

    녹색성장위원회 우리협회 녹색교육관으로 지정

  • 2011

     

    06월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11월

    환경교육이동차량 대전·충남지역 1대 배치

  • 2012

     

    10월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11월

    환경교육이동차량 강원도지역 1대 배치

  • 2013

     

    02월

    4대강수계 생태복원사업 통합 위탁수행

  • 2015

     

    08월

    석면조사기관 지정

  • 2016

     

    07월

    4대강수계 매수토지사업 위탁 법제화

  • 2018

     

    01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 2019

     

    05월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재지정

  • 2020

     

    12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및 층간소음 전문기관, 환경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

  • 2022

     

    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교육·홍보 등 사업 위탁근거 신설

  • 2023

     

    6월

    개정 설립근거법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기관 명칭 변경, 재단법인격 전환, 정부 출연·보조근거 신설, 사업범위 명문화 등

    12월

    한국환경보전원 출범

     

  • 2025

     

    1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