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및 일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의거 1978년 10월 6일 설립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의거 1978년 10월 6일 설립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1978
10월
한국환경보전협회 설립(당시 환경보전법 제61조)
1979
07월
제1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개최(당시 INPOCO)
1981
10월
환경오염물질 측정, 영향평가 사업 실시
1983
08월
법정 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
1985
06월
상설 환경교육 홍보관 개설
1992
06월
환경마크제도 도입 및 인증 업무 실시(94년 6월, 환경마크협회에 업무 이관)
1996
02월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사무국 업무 위탁
09월
초경량 항공기 4대강 수질오염 감시업무 도입 주관
2001
04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2004
01월
수풀로 운심리 등 수변구역 녹지대 유지관리업무 위탁
10월
한강수계 하수관거 BOD 측정 용역수행
2006
08월
환경교육 이동차량 1대 증차(울산경남지회 배치)
10월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분석기관으로 지정
2008
02월
환경교육진흥법(제18조)에 의한 권한위탁기관으로 지정
06월
한강수계 수변구역 생태복원 시범사업 위탁(용인운학지구)
08월
환경교육 온라인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사업 위탁
2009
01월
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화학교실 위탁운영
09월
한강유역 수변지구 매수토지 식재 복원사업 위탁수행
10월
환경교육이동차량 광주 및 대구지역 각 1대 추가배치
2010
01월
녹색성장위원회 우리협회 녹색교육관으로 지정
2011
06월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11월
환경교육이동차량 대전·충남지역 1대 배치
2012
10월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11월
환경교육이동차량 강원도지역 1대 배치
2013
02월
4대강수계 생태복원사업 통합 위탁수행
2015
08월
석면조사기관 지정
2016
07월
4대강수계 매수토지사업 위탁 법제화
2018
01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2019
05월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재지정
2020
12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및 층간소음 전문기관, 환경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
2022
3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교육·홍보 등 사업 위탁근거 신설
2023
6월
개정 설립근거법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기관 명칭 변경, 재단법인격 전환, 정부 출연·보조근거 신설, 사업범위 명문화 등
12월
한국환경보전원 출범
2025
1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