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주요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 신고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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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