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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신고

환경부에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곳

주요신고 대상
  •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 직무관련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 접촉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