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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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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구분부서성명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기획성과부김경용02-3406-3102
공공데이터 담당자기획성과부이태용02-3406-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