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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업 목적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성 파악, 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로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안내

과정교육시간교육수수료(원)근거법령

정기

기술인력 및 관리자

16시간

88,000원

  •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취급담당자

16시간

88,000원

8시간

44,000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8시간

44,000원

운반자

8시간

44,000원

자격취득

관리자

32시간

176,000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8시간

44,000원

교육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등 근거법령에 따라 임명된 관리자

교육형태

집합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방법 상이 (법정교육 홈페이지 내 과정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