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란?

「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역할

  • 0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 인력 양성

  • 02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03

    지정분야 중점연구, 논문게재 및 학술발표 등 연구활동 수행

  • 04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