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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 연구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 지원분야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적응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간매년 평가(연차 및 중간)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액

    연간 3.5억원/년

  • 지원방식

    정부지원금 100%

지원내용

  • 01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재정지원

  • 0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03

    국내외 대학 및 기업체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