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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3법* 시행과 함께 화학물질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과 전문적인 대응체계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서는 대학·산업계연계를 통한 맞춤형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 분야는 ①유해성 시험, ②유·위해성 평가·관리, ③취급시설 안전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문분야 유·위해성 평가 협약기간 2021.3.1 ~ 2026.2.28
국제 수준의 화학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전문분야 취급시설 안전관리 협약기간 2021.3.1 ~ 2026.2.28
GLP 기반을 둔 화학물질 독성시험 자료 생성·관리 전문 대학원생 양성전문분야 유해성 시험 협약기간 2021.3.1 ~ 2026.2.28
사람과 자연 중심의 초일류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전문분야 취급시설 안전관리 협약기간 2021.9.10 ~ 2026.2.28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한 맞춤형 핵심 인력 양성전문분야 유해성 시험 협약기간 2021.9.10 ~ 2026.2.28
GLP 유해성 시험 특성화 현장 교육을 통해 유능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전문분야 유해성 시험 협약기간 2021.3.1 ~ 2026.2.28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 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정착전문분야 유·위해성 평가 협약기간 2021.3.1 ~ 20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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