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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화학 3법* 시행과 함께 화학물질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과 전문적인 대응체계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환경부에서는 대학·산업계연계를 통한 맞춤형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 분야는 ①유해성 시험, ②유·위해성 평가·관리, ③취급시설 안전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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