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확인, 정보전달, 화학사고 예방·대응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과 전문적인 대응체계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