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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 안내

관리자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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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시점은 2023년 4월 10일(월) 접수 분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에서 2021.09.월부터 잠정 중단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022.09.월 재개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용역결과, 도장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먼지의 경우 도장부스 바닥필터 및 PRE FILTER 등의 주기적인 교체만으로도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THC에 대한 처리 및 관리가 중요시되어 2023년 4월 10일(월) 접수 분부터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사업 설계기준에 맞춰 활성탄 체류시간이 적용된 용량별 흡착에 의한 시설 보조금으로만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 THC에 대한 처리 및 관리가 중요시되어 2023년 4월 10일(월) 접수분부터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사업 설계기준에 맞춰 활성탄 체류시간이 적용된 용량별 흡착에 의한 시설 보조금으로만 지원

♦ 공지일자 및 방법: 2023년 4월 10일(월) 협회 홈페이지


※ 첨부된 안내문 확인 필요

※ 문의: 070-5222-2138,214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