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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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심의사항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공개방법
청구인의 확인공개방법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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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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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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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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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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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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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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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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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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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의신청 방법 : 문서
기재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 구분
구분 | 담당부서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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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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