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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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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창구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절차 처리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청구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견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결정 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 수수료 미납 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공개 실시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절차

  •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

  • 02 접수 및 이동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03 공개여부 결정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과에서 공개여부 결정

  • 04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05 공개여부 결정

    공개방법

    청구인의 확인공개방법

정보공개 창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부분(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 * 3"x5" 200원
  • * 5"x7" 300원
  • *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 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 문서

  •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 종류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 구분

  •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정보공개 주관부서

구분 담당부서 주소
소속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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