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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