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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천하는 환경보전!보답하는 지구환경!

환경법정교육(환경기술인 등)

목적

  • 환경 분야별 법정 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안내

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 운영

교육명 과정 근거법령
환경기술교육 대기기술인과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기술인과정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기술인과정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폐기물배출자과정 폐기물관리법 제35조
폐기물처리자과정
개인하수·분뇨담당자교육 개인하수·분뇨담당자과정 하수도법 제67조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건축물관리자과정 수도법 제365조
저수조청소업자과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교육수수료

교육 과정 별 수수료 상이(홈페이지 참고)

교육대상

환경 분야 별 담당자(홈페이지 참고)

교육형태

집합 / 사이버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 교육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