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환경 분야별 법정 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 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
실천하는 환경보전!보답하는 지구환경!
환경기술인 등 8개 분야 17개 과정 운영
교육명 | 과정 | 근거법령 |
---|---|---|
환경기술교육 | 대기기술인과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수질기술인과정 |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
소음·진동기술인과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
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 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폐기물처리자과정 | ||
개인하수·분뇨담당자교육 | 개인하수·분뇨담당자과정 | 하수도법 제67조 |
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 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 건축물관리자과정 | 수도법 제365조 |
저수조청소업자과정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교육 과정 별 수수료 상이(홈페이지 참고)
환경 분야 별 담당자(홈페이지 참고)
집합 / 사이버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 교육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