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항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4항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홍보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