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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023.05.02 공고 제2023-11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 공고(부천시)

관리자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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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사업 공고 제2023-11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하는『‘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대기 4 – 5종 및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우선지원

*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및 1 – 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및 접수기방법 >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비 :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접수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2023.05.02.(월)(09:00) ~ 2023.05.19.(금)(17:30) ※ 상시접수 아님

* 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접수 여부 결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배출구별 신청서 작성 후 바인더 별도 제출 필요

※ 2023년도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자체별 상이한 사항이 많으니, 필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http://www.epa.or.kr)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양식에 맞춰 사업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Tel. 070-5222-2138, 2136, 2142, 2122

※ 사업 접수시 공고된 양식에 맞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