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보전협회 감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