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1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업무 자질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추진
실천하는 환경보전!보답하는 지구환경!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담당자 등
120만원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집합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 교육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