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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실천하는 환경보전!보답하는 지구환경!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목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1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동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업무 자질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추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자
  • 환경부고시 제2018 - 229호

교육대상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담당자 등

교육수수료

120만원

교육평가

  • 평가시험 일정 : 교육일정 마지막 날 9:00 ~ 12:00 (3시간)
  • 평가시험 문제 :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출제, 세부사항은 인증심사원 교육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합격기준 : 필기형 평가시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재응시 : 불합격자는 교육이수 후 3년 이내에 2회 한해 재응시 가능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발급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교육형태

집합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 교육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