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국가 지정 제도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국가 지정 제도입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청소년관련기관(단체), 지자체, 기업, 학교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개발·운영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청 접수 마감 후 한 달 이내 운영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
맞춤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지정정보시스템 안내
지정정보시스템에서 지정신청
기타증빙자료 업로드
요건검토(지정사무국)
서류심사(심사자문단)
현장점검(지원단)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운영결과보고
이행확인점검
프로그램 변경 및 홍보
지정일로부터 3년
(2022년 1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연장 절차 폐지,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