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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하는 국가 지정 제도입니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운영목적

  •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 공급
  • 사회환경교육 시장의 활성화
  • 학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공급
  • 온라인을 통한 원활한 정보 제공

신청자격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청소년관련기관(단체), 지자체, 기업, 학교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개발·운영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청 접수 마감 후 한 달 이내 운영 예정일 경우 신청 가능)

지정 절차

  • 사전 컨설팅

    맞춤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지정정보시스템 안내

  • 지정 신청

    지정정보시스템에서 지정신청

    기타증빙자료 업로드

  • 지정 심사

    요건검토(지정사무국)

    서류심사(심사자문단)

    현장점검(지원단)

  •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사후관리

    운영결과보고

    이행확인점검

    프로그램 변경 및 홍보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2022년 1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연장 절차 폐지,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신청 필요)

지정혜택

  • 환경부 장관 명의 지정서·지정번호 발급 및 지정로고 사용권한
  • 지정프로그램 언론보도, 웹진 및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 환경부 지정프로그램으로 등록, 모음집 제작 및 전국 교육부 프로그램 홍보
  • 환경부 주관 사업(환경교육사 인턴십 등) 공모 시 가산점 부여
  • 지정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판 및 우수환경도서 지급 (도서는 최초 신규지정기관에 한함)